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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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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세 공제 할 때 불공제 하는 것들은 다 일반으로 돌리는 게 맞나요?

사업자 카드 유형 나눌 때 택시비나 병원 진료비 같은 경우는 다 일반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확정제외 시키지 말고 그냥 일반으로 돌려서 비용 처리 해도 되는 건 가요?

식대나 여비교통비(부가세 공제 차량) 같은 경우만 카과로 돌리면 되는 거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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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택시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한

    것이나, 사업자 개인 또는 사업자 가족 등의 병원 진료 및 치료비 등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임으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한 것압니다.

    3만원 초과하는 식대 또는 여비교통비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 지출은 카과로 돌려서 부가세공제와 경비처리를 같이하고 부가세 불공제 지출들은 일반으로 돌린다음 경비처리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택시비등 지출한 경비는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전표로 전송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공제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공제 대상 차량유지비는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