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공원이나, 하천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이 공사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보통 무슨 경우인가요?
호수공원이나, 둘레길 조성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해놓고, 터무니없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적재만 쌓여있는 경우에는,지자체 민원이 필요한건가요?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건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자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자체장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중 제기된 민원등에 의해 공사계획이 변경되거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 등에 기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서 공원이나 하천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들은 예산 부족, 설계 변경, 법적,행정적 문제, 그리고 자연환경이나 날씨 등 외부 요인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부족이 제일 클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가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멈추는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계획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건설비용이 증가를 하여 이러한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또한 정치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임과 현직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 사업(호수공원, 둘레길, 하천 정비 등)이 공사 기간을 지켜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주된 원인들을 살펴 보면..
1. 예산 부족 / 예산 이월지자체 예산은 매년 편성되는데, 사업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 경우 연차별로 쪼개서 진행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중단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는 식으로 공사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면 그냥 멈춰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레길이 개인 사유지 근처를 지나가거나, 공원 근처 소음 문제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가 지연됩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을 경우 협의만 몇 개월~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지반 조사 후 추가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상 재설계와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하천 정비 중 문화재 발굴이 되면 문화재청 승인 후 다시 공사해야 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 파산,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면 공사 자체가 중단됩니다. 이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하천이나 토목 공사는 우기(장마철), 겨울철에 작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이 자주 밀립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예산이 부족해지거나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자금을 재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족, 민원, 설계 변경, 시공사 문제, 행정 절차 지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민원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호수공원이나, 둘레길 조성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해놓고, 터무니없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적재만 쌓여있는 경우에는,지자체 민원이 필요한건가요?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건지요?
===> 네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번째 예산부족, 두번째 문화재 발굴, 세번째 민원 발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