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시가로 팔면 과세문제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형제인데 두 사람이 상속을 받은 후에
A가 상속받은 재산을 시가로 단기간에 B에게 팔면
A는 취득가랑 양도가가 같아서 양도세가 없을 것 같은데
단순히 양도세 말고 부정한 행위로 보고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양도시에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인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됩니다.
양도자인 상속인은 양도한 상속재산에 대해 양도가액와 취득가액(=상속
받은 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게 됨으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로 실제 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별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해당 시가로 산정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시가 외의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취득자는 취득세를 다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취득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상속개시일 이후 단기간에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0이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게 됩니다.
이는 흔히 사용되는 절세법으로 이 경우 시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b가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 이전에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본인은 돈만 받고 지분을 b에게 넘긴다고 한다면 취득세도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만 양도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