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 달력에 기제 해서 알바와 공유했는데요 대체가능할까요?
일인사업장에 몸이 않좋아서 8개월정도 알바를 쓰다 나태 함에 해고했는데 알바가 급여명세서 못받았다고 신고했내요
명세서를 주지는못했지만 알바가 달력에 표시하고 급여계산해서 입금한 내역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본인이 근무한시간 시급제이기에 마춰서 입금하고 입금금액 작성해서 볼수있게 해놨는데 월급명세서 대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교부"를 해야 합니다. 교부는 "내어준다"는 의미로 전달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글로 써서 "줘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교부"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달력에 기재하는 것을 교부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미 신고가 된 것이라면, 교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문자 카톡으로 명시해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5.7월 급여명세서, 5일 * 8만원 = 40만원 - 고용보험료 00원, 근로소득세 00원 실지급액 00월 입니다. "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현재 올려주신 달력에는 임금총액 외에 다른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임금명세서를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 달력에 표기한 것만으로는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같은 내용만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