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18세 고깃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만 18세입니다. 고깃집 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어서 면접을 보러가는데 보통 고깃집에는 주류가 배치 되어있어서 혹여나 문제가 될까봐 질문합니다.
주류 판매보다는 고기 판매의 목적이 큰 가게인데 알바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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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만18세 이상이라면 친권자의 동의 없이 알바가 가능하며,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이라면 주류가 판매되더라도 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자는 취업에 있어서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정식 직원이든 알바이든 불문하고 고깃집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술집보다는 식당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청소년 고용이 가능(월 매출액중 주류판매가 25%이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유흥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장으로서 음식 서비스업 식당이면 가능하나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게에 보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