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의 계좌이체를 제 계좌로 대신해주면?
비서로 일하는데 연세많으신 보스가 계좌이체를 못해서 저한테 현금을 주시면 제 계좌로 넣어서 계좌이체를 하는데요.
단순 10만원 이정도면 괜찮을텐데
건보료도 30만원가까이 매달 나오고
보일러 수리비 150만원
지인에게 계좌이체 60망원 이렇게 단위가 커지다보니 이 많은걸 매번 제계좌로 해도 되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보스의 계좌를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
이렇게 했을 때 증여세 같은 세금문제는 안생길까요? 어차피 6개월뒤 퇴사긴 한데
약 1년 정도 그렇게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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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남의 자금을 대신 이체해주는 경우 불법적인 자금이 아닌
경우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인 자금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이체한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하기 전까지 보스님 잘 도와주시면 되며 증여세 문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