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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받았지만 불량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서 실수한 불량이 확인되었는데,

모든 제품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틈틈히 검사를 하는 바람에, 하루에 제작해야 하는 수량보다 적게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일일이 계산해서 작업자가 생산하지 못한 수량과 인건비 등을 계산해서 청구하려고 했지만 중소기업의 능력과 여건상 계산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공급받는 제품에 몇퍼센트를, 다음번 제품 받을때 더 받기로 하는데, 상거래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거래처에서 이와같은 불량이 발생했을때, 거래처가 직접 선별대응을 하지않고, 선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대신에 거래처가 다음번 납품시 일정수량을 더 주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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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거래처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 제품 공급 방식으로 보상받는 것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된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을 검토하고, 불량 발생 시 조항이 있으면 해당 조항대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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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요구는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하고, 동의하지 않느다면 이러한 방식의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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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처에 대한 물품을 공급 받았으나 하자가 있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추후 물품을 거래 하는 경우에 수량에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더 공급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특별히 상법이나 민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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