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에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으로 작은 간판인쇄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시트지 정리나 청소하다보면 거의매일 1시간은 기본으로 퇴근시간이 연장된나고 합니다. 직원은 사장님.디자이너 3명에 나머지 5명은 일용직으로 설치도와주시는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연장근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때문에 혼자 튀는행동을 할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있다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정당하게 받을수 없나요. 그동안 못받은것 퇴사를 하면 받을수있나요.퇴사안하고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재직 중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한 후에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금액은 받아야 하며,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해당금액을 청구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게 된 날은 별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서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출 퇴근 시간에 대한 체크를 해두심이 좋습니다.
3.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재직이나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을 제외한 디자이너 2인에 일용직 5명의 경우, 일용직 분들의 출근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달라집니다.
2.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매일 얼마나 했는지를 기록하는 등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분이 입증하시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