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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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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연장근무에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으로 작은 간판인쇄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시트지 정리나 청소하다보면 거의매일 1시간은 기본으로 퇴근시간이 연장된나고 합니다. 직원은 사장님.디자이너 3명에 나머지 5명은 일용직으로 설치도와주시는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연장근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때문에 혼자 튀는행동을 할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있다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정당하게 받을수 없나요. 그동안 못받은것 퇴사를 하면 받을수있나요.퇴사안하고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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