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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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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수가 적을 때 근로자대표를 선출했었는데, 현재는 3년이 지나 직원 수가 약 3배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서 팀장급 직원은 근로자대표를 맡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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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를 다시 투표하여 선임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인사부서장은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건별로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면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팀장급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