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해외 구매대행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의약외품을 해외 구매대행을 스마트스토어에서 진행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좀 있습니다.
1번.
제가 해외 구매대행으로 팔고자 하는 의약외품이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에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다른 기업이 해당 의약외품으로 "수입"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라면
제가 해외 구매대행으로 이 제품을 국내에 팔아도 되는건가요?
2번.
1번 질문에서 만약 안된다면 1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해외 구매대행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번.
1번 상황에서 이렇게 의약외품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진행했을 때 기존 사업자에 필수로 추가 해야되는 업종이나
추가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할 신고가 있나요?
현재 사업자는 소매업/전자상거래로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