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중인데 주 1회 일당 17만원씩 받는데요.
소득세 3.3% 공제후 주 1회 세후 17만원 받는중입니다.
월로 치면 68~85만원정도 추가소득이 있습니다.
본업은 따로 있고요.
1. 여기서 궁금한점이 소득세를 공제를 하는데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나요?
2.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투잡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ㄴ디ㅏ.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추후 무신고로 진행되어 납부할 세금보다 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하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별도로 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드개의 소득의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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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평소 소득세를 공제하는건 임시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그걸로 확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세액 확정 절차가 바로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2. 안하면 나중에 가산금 붙어서 더 많이 내셔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 서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ARS로 전화하면 끝난다고 적혀있다면 그 대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 안하면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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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를 떼는 것이므로 정확한 세금이 아닌 일종의 간이세액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타소득과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3.3%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