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나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명예퇴직을 통해 직원의 퇴직을 유도하는데요. 공무원도 명예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명예퇴직이 가능하고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여야만 받을 수 있으며공무원 명예퇴직 사유 또한 정당해야합니다. 최소 20년이상을 근무하여야
공무원 명예퇴직이 가능하며 정년은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퇴직을 희망한 분들에 한하여 명예 퇴직 수당이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
폐지나 분할과 특수한 상황으로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분들도 공무원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1~5년정도 정년이 남아있다면 봉급 절반과 남은 정년 잔여월수를 곱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고 있으며, 남은 정년이 10년을 초과하였다면 10년인 사람과 동일한 산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명예퇴직 제도가 있으며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정년 이전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퇴직 제도를 통해 정년보다 빨리 퇴직을 할 경우 잔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명예퇴직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