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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있는 항목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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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와 지급 방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발생 요건, 퇴직급여 지급시기,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불입된 연금액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과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영형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기관에 불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률로써 사용자를 규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을 검색하여 한번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부담금 수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