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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북극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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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근무 시 수당 및 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 사무직 근무 (평일 9-18)에서 타시도 출장으로 인해 현장 근무 (10-22)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지엔 자차로 출퇴근하며 이동 시간이 출근에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타 업체와 협력하여 근무하게 되어 해당 업체에서 인건비 1일당 2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협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인건비 20만원을 전액 지급할테니 회사에서의 처리는 무급연차 처리하자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기간동안 출장지에서 회사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일지도 매번 보고 드렸습니다.

(출장지 근무와 회사 업무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저는 회사에 현장근무로 인한 인건비와 출장지에서 일한 회사업무는 별개이니 무급연차가 아닌 소정의 근로비용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협력업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지만 회사에서 얻는 이익이 없으니 그렇게는 불가능하며 연장근무 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20만원 인건비를 받으면 경비(통행료, 주유비, 식대) 처리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협력사에서 받는 인건비를 받는다고 해서 업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제외하고 받는다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인건비를 받으면 경비를 제외하는게 맞는지? 입니다.

추가로 수당 관련해서 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12000원이라 가정하고,

출장 현장 근무 시 시급을 15000원으로 지급한다면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비는 제외하고 정산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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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결국 출장 시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받는다면

    무급 처리 가능해 보이고, 회사 업무를 한다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받지 않거나

    회사에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