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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래도신중한스테고사우루스
미래도신중한스테고사우루스

시골토지 매매후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안줄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되는데 영수증을 이말저말 하시면서 안주시네요

가타부타 싸우기도 싫고

이럴땐 이체내역으로 필요경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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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상담·불복·고충 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후 신고하셔도 되고, 이체내역, 계약서 등을 근거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미리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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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좌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상대방에게 알려준다면 바로 발급

    을 해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이후 이를 중개한 중개사사무소 등에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양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등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조사 확인후 발급하게 되며, 해당 중개사

    사무실 등에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