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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0.10.05

노동자동의없는 일방적인 해고가능한가요?

20미만의 직장에 다니는 제 지인 이야기인데요

일주일전해고통지를하고 한달치월급을 더 주고

일방적인 해고를 했다고합니다 한달치월급을 더주었기때문에 문제가없는건가요 한달전통지와 비슷하니깐요

법적으로 가능한처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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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 그러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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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통지 후 1개월 월급을 지급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해고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했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징계 및 해고 절차가 있는지 여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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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질문자님이 받은 수당은 해고예고수당으로서 해고의 정당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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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예고와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으면 해고예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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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례로 보입니다.

    한달치 급여를 준 것은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서

    해고하려면 30일의 여유기간을 주고 해고해야 하며,

    여유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인 분은 해고예고수당만 받으신 것이겠죠.

    하지만, 본인 동의 없는 해고(=사직서 쓰지 않은 경우)이고

    지인분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어하시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해서 곧바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시어

    해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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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무관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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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치 월급(해고예고수당으로 보임)을 주었다고,

    해고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합니다.

    2.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인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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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치 월급을 더 주었다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과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모두 정당해야 그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가 적절한 것인지,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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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한 경우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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