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최저시급 주6일 총41시간 급여 월 얼마 받는게 맞는지요?
세전급여가 궁금 합니다.
주6일 41시간 일하였고
토요일 일한시간은 그냥 평일과 같이 계산해서 주6일에 41시간이 되는데요.
그럼 월 최저시급일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세전급여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1시간+주휴 8시간+연장 1시간×0.5)×4.345주×10,030원=2,157,23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41+1×0.5+8)÷7×365÷12=2,156,45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2,157,227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