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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사무소를 갔는데... 방문한 분양사무소는 미분양 아파트 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사무소를 갔는데... 방문한 분양사무소는 미분양 아파트 였습니다.

근데 사무소의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길~ 미분양 중에 10~15프로는 건설회사 사원들에게 성과금 정도로 분양해 준다고 하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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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중에서 직원들한테 넘겨줄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미분양분에 대해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 근데 사무소의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길~ 미분양 중에 10~15프로는 건설회사 사원들에게 성과금 정도로 분양해 준다고 하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그러한 사항은 건축회사 대표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분양이 날 경우 건설에 참가 했던 업체들에게 건설대금 대신 아파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 회사분으로 남겨 두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에게 성과금 정도로 분양을 해주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분양을 시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히 알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볼수있고 현재 건설사경기가 좋지않은 상태인데 성과금으로 아파트를 준다? 이해하기 어렵다는게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