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률상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법률상 재산 분할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려주세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때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때 누가 우선 순위인지 몇대몇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이 상속인이 될 경우 그들의 1.5비율입니다.
1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1.5 대 1 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자녀들 간에는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2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으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그 비율은 배우자1.5 자녀들 각1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위와 마찬가지이고 가정이 없으면 부모가 상속받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속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식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이고,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사망하면 역시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