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연차수당 있나요?
근무한지 일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저만 그런걸지도..;;) 일년이 지나야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즉, 만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되기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했을 경우에는 해당 개근월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발생합니다.
2. 연차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여 1년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인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만 맞습니다.
1.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출근이 아니므로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입사1년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월단위 연차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으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출근율 등을 충족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인 경우에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휴가 1년 미만 1달 근속시 매달 하루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분의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5인 이상사업장이어야 하고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즉, 1년을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상기의 1)번 연차유급휴만 발생하며,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무조건 1년을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완성되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전에 퇴사하셔도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