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
7개월 정도 다니던 알바가 있는데 사정이 생겨 2개월 쉬고 다시 다니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말 알바생까지 합하면 6명 근무자가 있구요 4대보험 가입 조건 충족 됩니다.
다시 다닌지 5일 되었고 월-수 5시간 30분 목-금 5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잠시 쉬는데 월말이라 계약서 쓰자고 재촉을 해서요
1.
계약서 안 쓰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임금 지급을 몇% 떼고 못 받는다던지, 4대보험 가입이 안 된다던지요
3. 그리고 월말에 노무사한테 전달할 때 계약서 미작성이면 사장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러는 건가요?
4. 미작성이어도 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처벌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작성이라도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조건(대표적으로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를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주장을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시급이 12,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주장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이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임금은 약속한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불이행시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근로자가 거부시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대상의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