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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위새132
러블리한바위새132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 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통지 했는데 복직하지 않는 직원

[상황]

병역의무로 인해 병역기간 동안 휴직처리 후 복직하기로 함.

기간이 되어 복직통지서 발송 후 복직요청했으나 출근요청일 포함 수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음. (복직 유예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음)

당사 취업규칙에는 휴직사유 소멸 시 복직원이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직명령을 했음에도 3일 내로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면직처리 된다는 조항이 있음

[궁금한점]

  1. 이런 경우에 그럼 취업규칙대로 면직처리 해도 문제 없는지?

  2. 사직서를 받거나 문자 또는 통화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현 한 부분을 받아놓아야하는지?

  3. 만약 면직처리 하면 퇴사일자는 몇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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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복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가 가능합니다.

    2.가급적이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3.회사가 해고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복직 사유 소멸 시 복직원이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직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내로 복직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최종 퇴사 처리된다는 사안을 명확하게 통보한 후 며칠 이내로 복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언제(일자 특정) 면직 퇴사 처리 된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상기와 같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