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검사 여러번 받은 후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해야하나요?
성병 포비아로 혈액검사를 연달아 같은 병명으로 4번을 했습니다 .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지나요? 당연히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마지막검사 1년경과 + 검사결과 음성 --> 고지의무 없음
(추가검사의 의무고지 기간은 1년임)
불안감과 걱정이 많으셔서 검사를 여러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어야 마음이 놓이는 불안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초진에서 검사하신거라면 추가검사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추가검사라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났습니다.
고지의무는 없답니다.
또한
음성이 아닌 이상소견이 있었더라도
입원 / 수술 없고.
30일이상 약처방 없고.
동일한 질병으로 7회이상 치료받지 않았다면,
고지대상 아니랍니다^^
마음놓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재검사를 할경우 1년 이내에는 고지사항 입니다.
1년이 지나시면 고지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안에 받은 검사도 고지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고지의무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고지의무 범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하시되 질병 의심이 아닌 불안감때문이다라고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지나요? 당연히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 보험사의 고지의무중 추가 검사, 재검사에 대한 내용은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상기 질문표의 내용을 보면, 최근 1년이내로, 1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이 되지 않고, 비록 해당이 된다하여도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받을수도 있어, 질문내용만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사항 즉,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사실 및 10대질병 진단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성병은 보험에서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만 단순 성병 및 음성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검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라면 고지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이내이므로 고지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년이내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7일 이상 계속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하루라도 입원했다면 입원, 수술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수술을 받은 경우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등 건강위험과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사고 위험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성병 말고도 5년 이내에 내가 어떤 의료 이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두 다 기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나의 모든 의료 이용내역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출력하고 그것을 보고 고지의무내용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에 의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셨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검사 후 1년이 지나면 고지할 것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고지의무대로 고지하면 됩니다.
수술, 투약, 입원, 진단,치료, 의심소견 등의 사실이 없으면 고지할 것이 없습니다. 고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굳이 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아니면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알릴의무 검색하시면 고지해야할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설계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