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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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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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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퇴사를 종용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2월자 퇴사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귀하가 퇴직하고자 하는 3월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강제로 2월에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직기간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대상은 아니지만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희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2월에 퇴사 시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퇴사일 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사일자를 2월로 조정하기를 요청한 정도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입니다. 절대로 2월 퇴사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회사가 2월까지만 근무하라고 동의없이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과 금전보상(보통 임금3개월치)를 주어야 합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명 하시면 안 됩니다. 2월 퇴사 통보는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회사에서 더 조기퇴사를 요청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근로자 귀책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현재시점으로볼 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을 3월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보다 앞당겨서 퇴사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2월에 퇴사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