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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타킨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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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통보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한지 일주일 되었고 휴무를 제외하면 4일 출근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직장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못한다고 퇴사통보하면 제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퇴사통보해도 법적으로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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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이미 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통보를 하고 티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를 미작성 하더라도 퇴사한 후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갑작스런 퇴사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4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과 별개로 근로자가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당일 퇴사 통보하더라도 근로를 하셨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을 위해 보통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귀하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곧 바로 퇴사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상관없이 기왕의 근로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 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쪽에서도 일방적인 퇴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기록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