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통보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한지 일주일 되었고 휴무를 제외하면 4일 출근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직장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못한다고 퇴사통보하면 제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퇴사통보해도 법적으로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이미 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통보를 하고 티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를 미작성 하더라도 퇴사한 후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갑작스런 퇴사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4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과 별개로 근로자가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당일 퇴사 통보하더라도 근로를 하셨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을 위해 보통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귀하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곧 바로 퇴사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상관없이 기왕의 근로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 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쪽에서도 일방적인 퇴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기록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