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되었지만 형집행일을 늦출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법원에서 형집행이 확정되면 바로 수감 되는게 아니라 몇일을 늦춰서 집행을 시작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검찰에 형연기사유를 기재하여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기간 연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에 따라 가능합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집행 정지: 형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1).
형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더라도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되며,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부산지방법원-2012고단4353,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65).
기타 사유: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중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에도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형 집행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확정이 된 후에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교도소에 입소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 사이에 일주일 이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