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이고 3월 말에 전세계약 종료예정인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3월 14일 기준 6년 정도 거주하고서 전세계약을 종료할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원래 재작년에 계약연장을 할 때는 3월 14일기준 종료였으나 이사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3월 말까지로 전세계약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에 다음 전세를 세입자를 구해야할텐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제가 사는 집 매물도 없고 해서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같이 끼고 있는 상태인데 자동으로 계약 연장한 날짜가 되면 임차인이 은행쪽으로 전세금을 입금해주나요?
2.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도 계약 종료날짜에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3. 전세 종료는 따로 임대인과 만날 필요없이 전세금만 받고 종료하면 되나요?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4. 전세금을 혹시나 바로 못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해서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미리 집주인께 알림을 해야할까요?
뒤에 세입자가 있거나 하면 마음이 놓일텐데.. 전혀 다른 연락이 없고 집보러 오는 분도 없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2주 정도 전에 임대인에게 따로 한 번 더 메시지로 계약 종료 관련해서 남기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좋을까요? 문자 양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전문가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본인이 은행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실에서 정산받아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을 만나서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정산하고 집상태도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꼭 보증금을 어떻게 할건지 문의를 하시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 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어야 합니다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해서 어떻게 해줄수 있는지 협의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알아보고 일정을 잡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대출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입금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구하지 못해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대출에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미리 임대인과 반환가능여부를 문의하신뒤 반환이 어렵다면 대출연장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환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기관이나 은행에 절차를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관리소를 통해 정산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됩니다, 꼭 계약만기시점이 아니라 실제 퇴거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확인되면 주택에서 퇴거하고 인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 상태확인을 위해 임대인이 사전 방문등은 할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관련한 향후일정까지 모두 연계되어 있기에 사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말할지보다 반환이 가능할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한 만큼 절차등은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같이 끼고 있는 상태인데 자동으로 계약 연장한 날짜가 되면 임차인이 은행쪽으로 전세금을 입금해주나요?
==> 네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설정된 금액 만큼 임대인은 대출은행에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도 계약 종료날짜에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3. 전세 종료는 따로 임대인과 만날 필요없이 전세금만 받고 종료하면 되나요?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 가급적 별도로 만나 보증금을 수령한후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만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4. 전세금을 혹시나 바로 못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해서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미리 집주인께 알림을 해야할까요?
뒤에 세입자가 있거나 하면 마음이 놓일텐데.. 전혀 다른 연락이 없고 집보러 오는 분도 없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2주 정도 전에 임대인에게 따로 한 번 더 메시지로 계약 종료 관련해서 남기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좋을까요? 문자 양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제촉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