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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미소짓는레드향
많이미소짓는레드향

연봉협상 기간 지연에 따른 근로계약서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10인 미만의 회사 입니다.

우선 10월 1일 입사였고, 매년 10월 1일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다가 직원 수가 많아지면서 매년 2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자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 통보죠)

즉 진행하던 10월달 -> 2월 = 4개월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개월이라는 차이가 나는 만큼 새로 협상한 연봉과 기존 연봉을 비교하여 나는 차익의 x4개월을 챙겨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치만 시간을 흘러 회사 사정상의 이유로 4월이 되어도 진행이 안되었고 6월달이 되어 연봉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는데 10월달 기준이 아닌 6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전달받아, 이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미 그간 딜레이된 만큼의 금액을 연봉에 책정하였기 때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서 근로계약서를 찢더니, 새로 뽑아와서는 근로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하더군요.

제1항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2월 1일까지로 진행한다.

제2항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 계약은 종료한다.

제3항 정규직 계약은 유효기간까지이며, 재계약시까지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

이게 문제가 없는 계약서가 맞나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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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 합의에 관하여 근로자의 입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과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사항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고, 부당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이 아니라면 연봉협상 지연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구두로 연봉을 소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해주는게 맞지만 실제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약속을 어긴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새로 제시한 내용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