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 부모님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5인이상 개인사업자 이며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 중에 상용직근로자가 부모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식당 구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2주 넘게 대체인력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인이 되지 않고(해당 파트외에도 인력수급이 안되는상황), 인력이 매번 부족한 상황이라 휴직은 어렵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요청하면 '부모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에는 수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종전근무지 피보험기간이 채워진다는 가정하에)
증빙서류 제출 시 간병대상자에 대한 서류를 챙기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된다면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증빙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이게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직원이 휴직을 요청하진 않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해주실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등의 사유로 추가무급휴직이 불가하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운영 상, 대체인력을 구인하려 하였으나 구인되지 않아 무급휴직 승인이 어려움 등으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생산량 및 업무량으로 인해 소속 직원이 휴직이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회사에서 근로자가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이외의 부양자가 없는 지 등의 사유도 확인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주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휴직이 어렵다는 확인서만 써주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0일 가능하며,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허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