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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청설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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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되었는데 부당한 조치로 승소 가능성

공공기관입니다 연구직에 있다가 평가 및 외부 기술 지원 성격 부서로 발령 받았습니다

부당한 발령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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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 명령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을 평가하여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연구직으로 직무를 한정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기술 지원부서로 전직한 때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정/부당성에 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발령을 받은 경우 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아래 3가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2) 전보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3) 전보 발령시 협의절차 준수여부

    부당전보 구제신청시 승소 하러면 회사의 전보 발령 조치가 업무 관련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임에 반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크고 업무 처리를 위해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성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구직을 일반 사무직(연구직이 하지 않는 업무)으로 발령내는 경우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령받은 업무도 연구직이 하는 일이 맞다면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