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으로 준것은 세금으로 공제가 안되나요?
가게에 들어 갈때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주고 들어갔다고 하면
그 권리금에 대한것을 세금 공제로 할수는 없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
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하는 경우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영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 되어 소득세/법인세의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020. 2. 1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5년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