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중복 보장되나요?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은 동시에 가입할 경우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정액 보상 형태로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비례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로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보상받고 상해보험에서는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와 기타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다 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실손에서 입원 / 통원을 각각 보장하고
별개의 상해보험에서 수술비나 입원일당 등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입원을 하셨다면 실손 입원의료비에서 보장 및 상해보험의 입원일당에서 1일당 가입하신 금액을 보장 받구요
수술하셨다면 입원하여 수술이면 실손 입원의료비 + 수술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과 실손 보험을 동시 가입중이라면
사고시 둘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정액 보장이고 실손보험은 비례 보상으로 이루어지며 둘다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상해보험 담보 구성은 노출댄 위험도에 맞게 구성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정액보상이 원칙이고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본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비례보상 원칙의 보험이라서 자기부담금 실비에서 실비는 중복 보장이 안되지만 상해보험은 정액 보상으로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손에서는 상해의료비 특약담보가 있는 경우 기존 보상 받은 보상에 50%는 중복보장이 됩니다. 실손보험에서는실비 보장을 받고 50%를 상해의료특약에서 중복 보장 받으면 되며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50% 중복 보장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근로자라면 상해보험을 통해서는 정액 보상의 경우 일시금 형태의 경우 중복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산재보험에서 보험혜택을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는 더 이상의 보상을 받는 이득을 챙길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 등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특징을 갖는 가입할 때 3천만원 보험으로 가입해서 받는 암보험의 경우 1억에서 2억 5천 한도 내에서 여러 보험사에 암보험을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보험은 일시금 형태에서 여러 개 정액 상해보험의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에서 상해의료비특약을 활용해서 50% 중복 보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해보험에서 중요한 직무변경시 예를 들어 사무 일을 보다가 오토바이 배달 업을 하거나 공장일을 한다면 1급 직무위험도에서 3급직무위험도 혹은 2급 직무위험도로 상승한 것이라서 보험회사에 사후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점만 지키시면 되고 상해보험은 질병보험과 달리 면책기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1회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이때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청구를 하면 되는데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보험금청구를 하시고 의사소견서에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임을 증빙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사건 당시 증거사진과 함께 제출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최근 5년내 모든 의료기록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으시고 이를 토대로 사전고지하셔서 보험계약 맺으시고 4세대 실손은 100만원 안되게 1년에 99만원까지만 의료이용하시고 실손 혜택 받으시면 보험료 유지되니 이 점 참고하시고 보험금을 2년간 한번도 이용안하면 10% 할인 혜택도 받는다는 점을 잘 참조하셔서 이용하시면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겋은 실손보험 푼입ㄹ다 사고로 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진단 상해수술 질병수술등 정액보장은 모두 중복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정액형 담보로 여러건을 가입해도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두군데 가입해도 중복보상되지 않고 비례보상됩니다.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시에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골절진단비 또는 상해수술비는 나이들수록 많이 발생하여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일어난 신체적 질환 치료실비에 대한 보장이며, 상해보험은 사고에 대한 정액성+ 치료실비입니다.
치료실비의 경우에 실손보험성 약관이라면 비례보상되지만, 대부분의 상해보험은 정액형 진단비 내지 사고별 비용이므로 보통 각각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은 중복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특정 상황이 된 경우 해당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둘은 중복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 필요한 담보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골절사고가 난 경우, 실손보험으로는 의료비를 보상받고, 상해보험의 골절담보, 수술담보, 입원일당등은 해당 진료로 인한 간접손해 즉 해당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을 보상받는 식으로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면 되어,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춰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에도 질병과 상해가 있습니다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요 별도로 상해 보험은 골절 진단비 장애 지급률 이렇게 명시된 부분들은 다 봤습니다 어떤 사고는 얼마를 준다 이렇게 명시된 것들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과 상해보험 같이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은 진료를 받고,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비에 대하여 지급되며,
상해보험은 해당 특약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금액알 한도로 정액보장 하기에 어느 하나만 받는것이 아닌 둘 다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상품입니다. 상해보험의 정액담보인 진단금, 수술금, 입원일당 등은 사고발생시 가입금액을 지급처리함으로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자체가 일반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병원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보험들은 정액보장형 상품으로 해당 보장 내용에 상황이 오면 담보에 따른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서로 중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