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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는 포로리
자신있는 포로리23.05.01

건보료랑 고용보험료가 왜이리비싼가요?

작년에 운이좋아서 월급을 많이받았는데 기존에 받던거의 약 세배? 4월월급에 건보료가 조정되서나오고 작년꺼도 더내고...고용보험? 이것도 이백넘게냈는데.ㅜ이게맞나요? 무슨기준으로 이리많이 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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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경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당해 년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하여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액과의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끝나면 4월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출이 많았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산보험료(예상되는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를 적게 잡아서 일년간 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정산시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그동안 정산을 하지않다가

    보수총액 신고 후 신고금액과 차이가 많았을 경우 4대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징수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더 받은 월급 금액이 4대 보험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받은 금액에 대한 4대 보험 정산이 금년 4월에 이루어져 건보료가 더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은 0.9%씩, 4대보험 납부액이 월소득 비례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의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율은 법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3.545%이고 고용보험료율은 0.9%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월보수액*3.545%)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동법 제7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