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덜 들어온것 같은데 확인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였는데요, 뭔가 이상한것 같아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돌렸더니 금액이 서로 상이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8월 1일 근무시작
2024년 6월 21일 마지막 근무
- 세전 월급 300만원 -> 근무 중 변동없었음 (기본급 250 + 야근비, 식대비 50)
- 미소진 연차 3개 -> 6월 급여와 함께 수령
- 기타 상여 등 없음
해당 조건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시 약 560만원 퇴직금 발생이 되는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는 536만원만 IRP에 납입을 받았습니다.
1. 해당 임금, 해당 근무기간 산정 시 560만원 퇴직금이 맞는건가요?
2. 560만원이 맞다면, 기업에서 산정한 536만원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5,555,9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것도 퇴직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 근무로 가정하면 퇴직금은 6,521,828원(세전)으로 추산합니다.
차액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