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이 안나왔는데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첫달에 수습기간이라고 주휴수당 뺴고 (주 40시간 일 했습니다)
받았는데 법에 재촉되는 일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또한 산업체 탈락으로 인해 병역특례가 안되었는데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병역특례 사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무했다면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병역특례 탈락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비자발적인 퇴사가 있었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달에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뺄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산업체 탈락으로 병역특례가 안되어 퇴사한다고 실업급여가 인정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위법이고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가 안된 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 청구요건(1주간 소정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와는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