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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승급시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저희 회사가 호봉제인데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정기승급 기준일에 1년 미만이면 호봉 승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그럼 승급기준일에서 살짝 모자란 입사자는 손해가 큰것같은데 일반적으로 다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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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1년미만 자의 경우

      호봉승급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면 호봉산정시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제외가 가능합니다.(호봉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호봉승급시 1년 미만인 경우의 처리 방법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의 적용 방법이나 호봉승급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승급 등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것이니 관련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므로

      회사 규정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호봉 승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