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사안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신 내역이 명백히 있으시므로 본인 소송을 진행해 판결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 상대방 재산조회 및 압류, 경매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