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했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나오고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조기취업수당을 위해서 조기에 취업하려는데
1. 취업했는데 한 1~2개월만에 다시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이어서 수급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종료되는건지?
2. 조기취업수당을 위해서 취업한건데 이게 1년후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올 경우 조기취업수당기회는 사라져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실업신고를 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재실업 신고 후 다시 취업하여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료됩니다.
네, 12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했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2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있는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후 조기퇴사를 하게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해 재취업을 했다가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계산시 재취업한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총 수급일수가 6개월인데 1개월 수급 후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인 상황에서 재실업이 되면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2개월) = 잔여 3개월이 되고 잔여 일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기간이 길어서 잔여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재수급이 불가합니다. 위 사례에서 재취업기간이 5개월인 경우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5개월) = 잔여일수 0 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최초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연속으로 인정되어 1차 재취업회사 + 2차 재취업회사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되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위에 설명한 재실업신고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