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특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전세는 6월 9일 이 2년 되는날이구요
원래는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려다가
집주인분이 1년만 하자해서 1년으로
갑자기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1년가능하다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오라는데 집주인은
부동산 끼지말고 그냥 하자고 하더라구요
제가 첫전세라 모르는게 많아서요
질문이 많아도. 잘부탁드릴게요
1. 일단 증액 없이 1년으로 변경만 할거라서
계약서 작성해오시면 가장 주의깊게 봐야할게
무엇이있을까요
2. 전세계약할때 특약으로 잔금일 기준. 다음날까지 근저당을 잡지못한다 처럼 다시 특약을 해야되나요? 확장일자를 다시 해야 된다해서요
보증보험은 대출이랑 세트라고 해서 가입되있습니다
3. 일단 6월9일전에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할건데요 재계약서 시작 기준은 10일부터로 해야되나요?? 그럼 확정일자는 그날로 해야되는건가요??
4. 은행에서는 재계약서 작성해서 팩스로 받고
진행한다던데 혹시 계약서수정해야 될게 있다고 하면 특약에 은행에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시
수정할수 있게 특약을 넣어야되냐요??
첫 재계약이라 궁금한것도 걱정되는것도 많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조언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보통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9일이므로 새로운 계약은 10일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특약에는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넣으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수정에 대한 특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달라지는 특약 등이 있는지 세심히 보셔야 하고,
해당 특약은 다시 기재하시는 것이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체결일은 만료 전이어도 무방하니 9일도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특약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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