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업장에서2년넘게 일했고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썼었고 퇴직당시에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는걸 알고 있어서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퇴사후에 알아보니 프리랜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아래와 등등의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원장이랑 이전에 세무문제가있었는데 원장이 저릉 차단하는바람에 노동청전에 연락 할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차대질심사를 했고
저는
그동안 제가 근무했던 환경을 거짓없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대질 심사중에 사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손해배상, 무고죄 를 언급하며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은
할수는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한가요?
노동부에서 인정이 안되면 민사로 갈까하는데
이경우에도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