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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23.02.19

이 경우는 시급제, 단시간근로제중 어떤 계약을 해야하나요?

월~금요일 근무 ㅡ 중식 1시간 제공

월요일 8시간

화~금 6시간 근무합니다.

일에 따라 간혹 연장근무 1~2시간 내외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려면 시급제, 단시간 중에 어떤 계약이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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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의 산정방법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시간 기준으로 산정할지 또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사업장에 통상근무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월급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산정 등 임금관리가 어렵다면 월급제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칙적으로 근로하므로 월급제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데 A라는 근로자의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A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제로 임금 결정방법을 정할수는 없고 임금 계산의 기본은 시급제 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