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데 A라는 근로자의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A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제로 임금 결정방법을 정할수는 없고 임금 계산의 기본은 시급제 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