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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안정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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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싱크대 수전 수리비 질문인데 좀 복잡합니다

월세집 살고 있는데 싱크대 수전이 부러졌습니다. 사실 요즘 집들 싱크대 수전이야 기본 형은 얼마 안하고 교체 어려움도 없으니 그런 상황이면 하면되는데 문제는 이 집이 오래 되어 수전이 싱크대 하부로 이어지는 게 아닌 벽에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알아보니 벽붙이 형태의 수전은 교체하다가 잘 못 하면 벽 안 쪽에 있는 송수관이 형태가 변형 될 수 있고 그러면 벽을 들어내서 공사를 해야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추가적으로 수도 요금도 통합으로 내는 집이라 수전교체 할 때 계량계 밸브를 잠그면 전 세대가 교체하는 동안 잠시 단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하고 접촉은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수전의 모양은 물나오는 파이프가 흔히 코브라라고 하는 휘어지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 밑에 ㄴ자 형태로 단단한 형태의 파이프를 통해 물이 나오는 모양이고 그 ㄴ자 파이프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전도 제가 부러뜨리려고 힘주거나 내려친건 당연히 아니고,

오래 돼 부식되어 물 방향을 바꾸려고 돌리니 우드득 하고 부러지며 빠지더군요. 수전이 맨손인 사람의 실수로 부러지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긴 하지만 아무튼 잘못 힘줬으면 찌그러지며 부러졌을텐데 부식으로 인한 거라 파이프의 단면이 원형 그대로 똑 떨어졌습니다. 부러진 부위의 재질은 정확히 모르지만 스테인리스든 플라스틱이든 부식될 정도면 안에 어떤 부품이 이상이

있을지 몰라 아마 사람을 불러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옵션 항목에 싱크대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전 값이야 전구랑 비슷한 취급이니 제가 내야한다면 당연히 내야하는데, 집 자체가 이런 모양이라 기사님을 불러야하는 것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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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의 기능품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수선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는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한 파손으로 추정되는데, 어떤 경우이든 먼저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에는 옵션 항목에 싱크대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전 값이야 전구랑 비슷한 취급이니 제가 내야한다면 당연히 내야하는데, 집 자체가 이런 모양이라 기사님을 불러야하는 것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중 비품 등에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누구의 책임하에 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인 경우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현재 임차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수리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지금 질문자님의 주택의 유지보수 의무자는 집주인입니다.

    게다가 수전을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래되어 고장이 난 경우에는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옵션으로 싱크대가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처음 임차를 할 경우 해당 수전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며, 그것의 노후화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진 경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전값을 내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 요구이지요.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수전을 빨리 고쳐줄 것만을 요구하시고, 다른 어떤 비용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월세인데 전세마냥 수전도 임차인이 바꿀려고 월세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교체가 아닌 배관 문제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면 배관 노후가 심해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부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