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싱크대 수전 수리비 질문인데 좀 복잡합니다
월세집 살고 있는데 싱크대 수전이 부러졌습니다. 사실 요즘 집들 싱크대 수전이야 기본 형은 얼마 안하고 교체 어려움도 없으니 그런 상황이면 하면되는데 문제는 이 집이 오래 되어 수전이 싱크대 하부로 이어지는 게 아닌 벽에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알아보니 벽붙이 형태의 수전은 교체하다가 잘 못 하면 벽 안 쪽에 있는 송수관이 형태가 변형 될 수 있고 그러면 벽을 들어내서 공사를 해야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추가적으로 수도 요금도 통합으로 내는 집이라 수전교체 할 때 계량계 밸브를 잠그면 전 세대가 교체하는 동안 잠시 단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하고 접촉은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수전의 모양은 물나오는 파이프가 흔히 코브라라고 하는 휘어지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 밑에 ㄴ자 형태로 단단한 형태의 파이프를 통해 물이 나오는 모양이고 그 ㄴ자 파이프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전도 제가 부러뜨리려고 힘주거나 내려친건 당연히 아니고,
오래 돼 부식되어 물 방향을 바꾸려고 돌리니 우드득 하고 부러지며 빠지더군요. 수전이 맨손인 사람의 실수로 부러지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긴 하지만 아무튼 잘못 힘줬으면 찌그러지며 부러졌을텐데 부식으로 인한 거라 파이프의 단면이 원형 그대로 똑 떨어졌습니다. 부러진 부위의 재질은 정확히 모르지만 스테인리스든 플라스틱이든 부식될 정도면 안에 어떤 부품이 이상이
있을지 몰라 아마 사람을 불러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옵션 항목에 싱크대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전 값이야 전구랑 비슷한 취급이니 제가 내야한다면 당연히 내야하는데, 집 자체가 이런 모양이라 기사님을 불러야하는 것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의 기능품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수선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는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한 파손으로 추정되는데, 어떤 경우이든 먼저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옵션 항목에 싱크대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전 값이야 전구랑 비슷한 취급이니 제가 내야한다면 당연히 내야하는데, 집 자체가 이런 모양이라 기사님을 불러야하는 것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중 비품 등에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누구의 책임하에 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인 경우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현재 임차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수리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지금 질문자님의 주택의 유지보수 의무자는 집주인입니다.
게다가 수전을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래되어 고장이 난 경우에는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옵션으로 싱크대가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처음 임차를 할 경우 해당 수전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며, 그것의 노후화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진 경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전값을 내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 요구이지요.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수전을 빨리 고쳐줄 것만을 요구하시고, 다른 어떤 비용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월세인데 전세마냥 수전도 임차인이 바꿀려고 월세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교체가 아닌 배관 문제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면 배관 노후가 심해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부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