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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지지받는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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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관할지청질문/ 민원진정서 전화번호 질문

노동청에 민원신청 하려하는데

관할지청은

제가 신고하는 사업장 위치 기준인가요?

아님 제 거주지 기준인가요?

그리고 민원신청넣다가

사업장 전화번호가 필수던데,

0507안심번호로 시작되서 총8자인데,

입력하답보니까 7자까지만 입력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입력안하면

다음으로 안넘어가던데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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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허용된 칸수만 입력하시고 다음 칸에 추가로 자유롭게 설명을 추가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번호를 모르면 임의로 입력하시고 추후에 노동청 접수 시 사업장 정보를 통해 노동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일단 7자리까지 입력하고 넘어간 후 글을 쓸수 있는 란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설명을 붙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일반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의 거주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지지 않는다면, 자리수에 맞게 작성하시고,

    자유기술할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후에 통화를 하면서 제대로 된 번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