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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

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하네요 가져가기 귀찮다고

이거 사본 안주면 나중에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추후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는 카메라 촬영하여 문자전송하는 게 아니긴하나 다만, 교부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위법이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더라도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시고 정안되면 문자전송이라도 해주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부했음에도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메일, 카톡, 문자 등으로 수령 거부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교부했다는 것을

    남겨주시면 추후 문제될 경우 항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교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받지 않는 부분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는 증거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다면 실제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것인지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은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뿐만 아니라 교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