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
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하네요 가져가기 귀찮다고
이거 사본 안주면 나중에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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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추후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는 카메라 촬영하여 문자전송하는 게 아니긴하나 다만, 교부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위법이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더라도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시고 정안되면 문자전송이라도 해주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부했음에도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메일, 카톡, 문자 등으로 수령 거부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교부했다는 것을
남겨주시면 추후 문제될 경우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교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받지 않는 부분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는 증거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다면 실제 근로자가 받지 않은 것인지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은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뿐만 아니라 교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