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에 대한 불복방법
불수용결정이 나와서 이에 대해 불복하여 수사심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사심의 신청이 맞는건가요? 불수용에 대한 불복방법이 안나와있어 문의합니다
불수용 나오자마자 바로 출석요구서를 문자로 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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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검찰 항고가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공소취소 처분에 불복하거나,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은 기소 여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 항고가 가능합니다.
검찰청에 방문하여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항고장 제출 시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서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수사관은 교체되고,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신청하며,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