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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생동감있는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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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허락은했지만 직원들에겐말하지않음

직장상사가 회사에 녹음건을 허락받고 녹음기를설치했는데 설치과정에서 직원들에겐 말을안하고 설치를함 그런데 정작본인은 회사에서 허락을했기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데 녹음건을 회사에허락하고 직원들에게 말을 안한것이 잘못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녹음 당사자인 직원들 동의가 없었다면 그에 따른 민형 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회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원동의 없이 녹음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 음성권침해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