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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원앙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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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제에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퇴사로 수락했을 때 기간이 월보다 짧을 때 임금지급 여부

  1. 일한 기간이 교육기간 합쳐서 8일 되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 미작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2.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수락한다면 저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을 줄을 몰라서 부모님께서 정장, 구두도 사주고 스마트폰도 원래 것이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라 업무용으로 쓰려고 새로 사고 전화번호도 새로 개통했고 거기 갈때 교통비도 쓰고 이 모든 일이 회사에 취업하면 없었을텐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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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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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한 기간이 교육기간 합쳐서 8일 되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 미작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네. 근로를 제공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나요?

    • 재직기간이 1주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 만약 수락한다면 저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을 줄을 몰라서 부모님께서 정장, 구두도 사주고 스마트폰도 원래 것이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라 업무용으로 쓰려고 새로 사고 전화번호도 새로 개통했고 거기 갈때 교통비도 쓰고 이 모든 일이 회사에 취업하면 없었을텐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 이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이 길든 짧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봉제 또는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정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것입니다.

    2.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지급 받을 것입니다.

    3. 권고사직에 있어서 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이 하루여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됩니다.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연봉제든 월급제든 8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취업을 위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정장 구입 비용 등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