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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메추라기126
쌈박한메추라기126

주 6일 12시간 주방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오후5시 부터 새벽5시까지 하는 일 을 하고 있는대

저희 가게가 야간에 하는 일 인데 5인 미만 사업장 이라서 야간수당을 안주신다는데 이거 못받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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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의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가게가 야간에 하는 일 인데 5인 미만 사업장 이라서 야간수당을 안주신다는데 이거 못받나여 ?

    • 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 주면 좋겠으나,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평상시 시급으로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야간가산이 적용이되지 않을 뿐 야간 근로이 대한 1배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