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12시간 주방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오후5시 부터 새벽5시까지 하는 일 을 하고 있는대
저희 가게가 야간에 하는 일 인데 5인 미만 사업장 이라서 야간수당을 안주신다는데 이거 못받나여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의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게가 야간에 하는 일 인데 5인 미만 사업장 이라서 야간수당을 안주신다는데 이거 못받나여 ?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면 좋겠으나,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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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평상시 시급으로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야간가산이 적용이되지 않을 뿐 야간 근로이 대한 1배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