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은근히환한자라
은근히환한자라

회사에서 휴게시간 외에는 화장실도 가지말라고?

20인정도 일하는 원단회사입니다.

출근시간 8시30분 퇴근시간 6시로 점심시간1간 제외하고 30분 더깁니다.

계약서상 오전10시30분부터 15분 오후3시30분부터 15분 쉬는시간으로 정해놓고 계약서를 씁니다. 알람이 울리는데 그시간 이외에 화장실을가거나 개인적으로 통화를할시에는 근태일지에 적고 가라고하고 무단이탈시 무급처리하겠다고 저렇게 회사내규를 갑자기 바꿨는데 다른데보다 30분 더 일해야하는 회사에서 30분을 2번 나누어 15분씩 주고 그시간이외에는 움직이지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인권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시간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화장실, 흡연 등을 휴게시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한 인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